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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은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

· 법원 ‘당원권 정지 효력정지’ 인용에도 경선 배제…

· “사법부 판단 취지 외면한 초유의 상황”

강진 손봉선대기자 · 2026.03.10 15:57

강 군수는 3월 10일 강진읍 푸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진원 강진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 군수는 3월 10일 강진읍 푸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당원권이 회복됐음에도 경선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부 판단 취지를 외면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25년 12월 강 군수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재심에서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6개월’로 감경됐다.

그러나 징계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중앙당 조직국이 불법당원으로 지목한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적법한 당원이었고 일부 타인이 모집한 당원까지 강 군수 책임으로 포함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로 지적된 당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강 군수 측은 재심 과정에서 원심 심사 당시 질문을 받았던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자체 확인과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일부 당원이 적법하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징계는 유지됐고 강 군수는 2026년 1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2월 26일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일부 불법 당원 모집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비후보가 될 수 없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강 군수의 당원권은 즉시 회복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민주당은 예비후보 자격 부여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3월 8일 진행된 강진군수 예비후보 면접 역시 강 군수를 제외한 채 진행됐다.

경선 배제 사유도 계속 달라졌다. 처음에는 ‘예비후보자 자격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를 이유로 들었다.

가처분 신청 이후에도 예비후보 등록 서류 접수를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당원권 정지를 이유로 접수자체를 받아주지 않았다.

기자회견을 앞둔 시점에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기간이 종료됐다’는 공문이 전달됐다.

강 군수는 “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음에도 후속 조치 없이 경선이 진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이 문제를 바로잡고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들이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강진군수 선거에는 여러 후보가 거론되고 있으며 강 군수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의 지지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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